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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07 2015고단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3. 경 사천시 C에 있는 D 맞은 편 도로 가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K7 승용 차 안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1.75~2g 상당을 10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별건 확정자료 1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매도한 메트 암페타민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을 타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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