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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7: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4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 여기 앉아서 술을 마시려고 하노, 저리 가서 마셔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밖으로 나간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 20cm)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85년 이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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