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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275
수산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양식장 관리선에 대하여 어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어장을 벗어난 수역에서 나잠어업을 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은 법인 명의로 나잠어업 신고를 마쳤고, 어업을 할 수 있는 공유수면 지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신고된 나잠어업 형태로 해산물을 채취한 이상 해녀나 해산물의 운반을 위해 어선을 사용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나잠어업에 사용할 선박을 특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선박에 대하여 신고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어업 신고가 적법하고 해당 어업에 선박 사용이 가능하다면, 신고된 어업에 선박을 사용하는 행위는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명문의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당심의 판단 1)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은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어업권자’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수산업법 제2조 제9호),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를 의미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법인은 어업면허 C 부안군 변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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