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인천 남구 D건물 203-104에서 ‘E’라는 상호로 카페트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2012년 1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세무서에 ‘E’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17,900,000원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합계 117,9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골든벨씨엠(주)’에 합계 9,800,000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세무서에 ‘E’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리아디자인’에 합계 41,000,000원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합계 59,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G’에 합계 2,060,000,000원, ‘(주)주아이씨코리아’에 합계 102,000,000원, ‘H’에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2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2년 2기), 거래내역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