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29』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부터 2014. 4. 6.까지 강원 화천군 C, D, E에 있는 산지 1,420㎡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동원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연결되는 통행로를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014고단1379』 피고인은 강원도 화천군 F 토지의 소유자이다.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화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0.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강원도 화천군 G 438㎡, H 722㎡, I 2,076㎡, J 487㎡, F 2,267㎡의 토지에서 F 토지로 통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약 5,992㎡ 면적을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추가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등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단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임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