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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8고단7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4: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 치료를 요하는 ‘ 늑골 골절 및 혈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관련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발생보고( 상해),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출소한 지 8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전 범죄 전력과 같은 종류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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