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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누696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다만 이 사건 불합격처분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가.

제6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정보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충분하고, 그 범위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근거로 삼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은 채점표, 답안지 등 시험 관련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넓은 의미에서는 ‘성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원칙적 비공개와 예외적 공개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이상,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은 성적 이외의 시험 관련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일반적인 시험 관련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적도 그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나,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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