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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3가합71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건축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여주시(2008. 5. 10. 당시 경기 여주군이었으나 2013. 9. 23. 여주시로 승격됨) D(여주시 D과 여주시 E는 2009. 3. 23. 여주시 D으로 합병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 여주시 D을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5.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토지 지층에 농가용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 및 지상에 친환경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2동의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8. 5. 10.부터 2008. 9. 30.까지,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에 관하여는 지하 창고는 설계도에 준하고, 주택 부분은 SK건설에서 시공 중인 용인시 F 모델하우스에 준하여 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공사대금 3억 원은, 2008. 5. 10. 선급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2008. 6. 30. 1차 기성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목구조물 자재 반입 시 2차 기성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되 위 1억 원을 대체하여 여주시 G 토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준공 후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3차 기성금 명목으로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경과 1) 피고는 2008. 4. 10. 여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1토지 전 660㎡에 관하여 2층 창고 및 주택(지층 198㎡, 1층 132㎡, 2층 66㎡)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2008. 5. 13. 이 사건 1토지 전 660㎡ 지상에 이 사건 건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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