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토바이용 헬멧으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004년도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