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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16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0회 이상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에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성 알코올 중독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 전과는 많지만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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