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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적인 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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