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8. 14:07경 부천시 원미구 C연립 C동 1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8. 15:20경 위 원미구 E건물 108동 10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5천원 상당 상품권 7장(10만 원권 2장, 1만 원권 4장, 5천 원권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3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