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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나2026625
약국영업금지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2행의 “관악구 G”을 “관악구 H”으로, 3면 2행의 “107호를 임대하였고”를 “업종을 약국으로 정하여 107호를 임대하였고”로, 4면 마지막 행의 “결의를 하였다.”를 “결의를 하였다(이하, ‘2014. 3. 19.자 결의’라 한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에 기초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당부

나. 업종제한을 규정한 관리규약에 기초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당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에 기초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당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분양회사로부터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하여 108호, 109호, 115호를 분양받았고, F은 분양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다른 점포인 107호를 은행으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받았는데, 그러한 업종제한 약정은 적어도 2014. 3. 19.자 관리단 결의 전까지는 F으로부터 그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피고 B과 그 임차인인 피고 C에게도 그 구속력이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들이 이를 위반하여 위 107호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약국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약국 영업금지와 피고들이 약국을 영업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반론] 피고들은,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성립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업종제한 의무는 관리단이 성립함으로써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분양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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