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994,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11. 22.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별지 보상금목록의 ‘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같은 목록의 순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액 : 별지 보상금목록의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D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액 : 별지 보상금목록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이 사건 ⑥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로 평가하였을 경우의 시가와 ‘대지’로 평가하였을 경우의 시가를 각 감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⑥ 토지는 공부상 지목 및 현황이 모두 ‘대지’임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 등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⑥ 토지의 현황을 ‘도로’로 잘못 평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이 사건 ① 내지 ⑤, ⑦, ⑧ 토지의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액 및 이 사건 ⑥ 토지를 ‘대지’로 평가한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액과 이의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