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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7고단2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1.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유치원 앞 도로를 송 일 초등학교 방면에서 송 현우 방 하이 츠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된 피해자 F 소유 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비 524,7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마트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월 촌 역 방면에서 송 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과 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 운전의 K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J)

1. 견적서 (G)

1.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 신고자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주 ㆍ 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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