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9. 18: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8-2 소재 상계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상계초등학교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육군사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한 수사)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