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26 2014재두491
기타(금전)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