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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나53850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에게 2015년경 경남 함안군 D 지상 농막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원에 구두로 도급하고, 이어 2016. 8.경 위 농막을 증축한 주택 건축 공사(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주택의 건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 및 착공비 10,000,000원, 잔금 30,500,000원 등 공사대금 합계 40,5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구두로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농막 신축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다락방 일부(계단 및 창문, 이하 같다), 지붕우수배관, 싱크대 후드(식기 건조대 포함, 이하 같다), 화장실 설비(붙박이장, 수건걸이, 거울, 이하 같다), 전기 공사(세탁실 및 실외, 이하 같다)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8월경 농막 신축 공사대금 15,000,000원을, 2016. 8.경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및 착공비 10,000,000원을 피고 B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였고, 2017. 1. 17.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피고 C의 예금계좌에, 나머지 10,000,000원은 피고 B의 각 예금계좌에 각각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7. 7. 7.경 ‘피고들이 2017. 7. 24.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2018. 2.경 ‘원고가 수차례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 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완성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정산하여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2018. 5. 2.경 '원고가 2018. 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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