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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31 2020고단134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21:4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 남, 48세) 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병을 깬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칠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은 술에 취해 처음 보는 피해자를 깨진 맥주병으로 폭행하였다), 피해 부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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