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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04 2014고단6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18:50경 통영시 도남동 도남해수욕장 샤워실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 실제 이름은 ‘G’이다. 가 D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남, 38세)이 D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중요하니, 한국인 친구로서 피해자 D에게 사과를 하여 선처를 바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만일 잘 처리가 되지 않으면 C가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C에게 잘 설명을 해 주어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야. 확 눈깔을 파버릴라. 씹새끼야. 니 같은 경찰관은 다 죽여버려야 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욕설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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