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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5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56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5. 21: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평군 B 상호불상 곱창집 주차장에서 같은 읍 가화로 51 가평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가평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단속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된 개인휴대용 단말기(PDA)에 있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란 F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서명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사 G 공소장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경사 G”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각주 1 과 같다.

에게 제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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