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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4나9328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5. 피고 B와 원고의 소유인 부천시 D 외 4필지 E 제2층 제상가5동22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지급일 매월 15일), 임대차기간 2011.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C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다가 그만두었고,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위 부동산중개업을 계속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하였고, 이후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2.경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2012. 1.부터 월차임을 9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부 미지급분을 제외하고 2011. 1.부터 2012. 8.까지는 월차임을 지급하여 왔지만 2012. 9. 이후로는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3. 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013. 10. 15.에서야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470만 원[=2,940만 원{=2011. 1.부터 2011. 12.까지 월차임 합계 960만 원(=12×80만 원)+2012. 1.부터 2013. 10.까지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980만 원(=22×90만 원)}-1,470만 원(피고들이 2011. 1.부터 2012. 8.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월차임 합계액)-1,000만 원(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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