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1. 18. ‘전주시 완산구 C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90만 원, 기간 2013. 2. 15.부터 2015. 2. 14.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4. 1월분부터 부가세납부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을 99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았고, 이후 2015. 1월분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2016. 5. 30.경에서야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준 사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90만 원씩 8회 2013. 3. 25., 같은 해
4. 24., 같은 해
5. 23., 같은 해
6. 24., 같은 해
8. 22., 같은 해
9. 16., 같은 해 10. 17., 같은 해 12. 2.)와 2014. 7. 31. 99만 원(원고는 2014년 1월분 월차임으로 위 99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의 월차임을 각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납월차임 합계액 2,952만 원(그 내역은 원고 스스로 정리한 별지 임대료 미납내역 기재와 같다
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95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