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실운영자로서, 위 어린이집의 운영자금 지출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며, 무상 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필요경비(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를 제외한 어린이집 운영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운영하여 왔고, 그 보조금 지원 형태는,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25%, 시비 25%)로, 2011년경은 국비 60%, 지방비40%(도비 20%, 시비 20%)로, 2012년경은 국비 60%, 지방비40%(도비 28%, 시비 12%)로 각 지원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F, G이 매일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 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 대신 매월 급여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주기로 약속하여, F, G에게 급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위와 같이 보육교사의 통장을 관리하며 약속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5.경 위 E어린이집에서 F로부터 F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위 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0. 1.경 위 E어린이집에서 G으로부터 G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위 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 양수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F, G의 급여를 일부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F, G의 급여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