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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10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 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5. 8. 중순경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E(30 세 )에게 잠을 잘 때 코를 많이 곤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수원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5. 8. 경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가 묻는 말에 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귀부 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해 등 증거사진, 의무 기록부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판결 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용 소 내 시비가 폭행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피해자 스스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를 변제 받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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