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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노1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의 상해가 7주로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친구인 F로 하여금 마치 F가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차량에 호의동승한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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