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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노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의 상해가 8주로 중한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일어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30년 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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