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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711
범인도피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적극적ㆍ계획적으로 동승자 F으로 하여금 마치 F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1995년경 폭행 범죄로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70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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