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13.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대문구 제기로 9길 12 내부 순환도로를 마장 램프 방면에서 월 곡 램프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량 (D) 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 세 )에게 전치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3. 23:20 경 혈 중 알 콩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자동차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6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E),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