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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528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신축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상대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는 소위 ‘브로커’이고, 피고 D는 F라는 사업장의 대표로서 피고 C이 수주해 온 공사를 도급받는 자이며, 피고 E은 피고 C이 수주해 온 공사를 시공할 공사업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자이다.

(2) 피고 C은 2014. 6.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로얄동원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수 건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 D가 대표자로 있는 F 명의로 수주하였고, 피고 E은 원고들을 모집하였으며, 피고들은 위와 같이 수주 받은 인테리어 공사 중 시트 공사(이하 ‘이 사건 시트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 A에게, 목수 공사(이하 ‘이 사건 목수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 B에게 각 하도급주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시트 및 목수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 A에게 20,390,000원, 원고 B에게 22,7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D가 원고들과 이 사건 시트 및 목수 공사에 관한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트 및 목수 공사를 각 하도급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가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원고 A에게, 2014. 4. 30. 1,500,000원, 2014. 5. 14. 450,000원, 2014. 7. 10. 5,000,000원, 2014. 7. 17. 5,000,000원, 2014. 7. 23. 300,000원, 2014. 8. 7. 2,000,000원 합계 14,250,000원을 이 사건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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