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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1:3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경기 남부 경찰청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우측에 인도가 있었으며 피해자 E( 여, 20세) 이 우측 도로 갓길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의 우측 뒤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압착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1. 퉁소 바위 사거리 CCTV 영상 캡 처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밤 시간에 술에 취해 도로 갓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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