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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4 2010가단30556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태백시장이 동진사업 주식회사의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1998. 9. 17. 고양시 일산동구 D 답 3,05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하였고, 그 공매절차에서 피고 C이 매수하였다.

그러나 태백시장의 주민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주민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체납처분도 당연 무효다.

따라서 그 체납처분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C과 피고 C으로부터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 B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태백시장의 주민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 10년 동안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체납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태백시장의 주민세 부과처분이 무효여야 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태백시장의 주민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체납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므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유효하다.

나. 설사 태백시장의 주민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국세징수법 제77조는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같은 법 제79조는,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기까지는 절차 지연으로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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