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6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02:2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3-1139 하이마트 종암지점 앞 노상에서 그 직전 피해자 C(66세)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노상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