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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23: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44세)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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