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9 2014고단2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5세)은 하이마트 영업사원으로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1:00경 파주시 D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회식 중,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업무적으로 다투던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남성)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 사이로서 피고인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입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