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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23:30 경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서 음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경찰관의 가슴부분을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경찰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의 자에 대한 통고 처분 통고서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찬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약 40년 전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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