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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1: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삼거리 부근 교차로를 D공고 방면에서 지동 못골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피고인이 좌회전 진행하려는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각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0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캡처,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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