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4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11:5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지하철1호선 14번 개찰구에서 피해자 B(72세)이 개찰구를 막아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팔 옷자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관련)
1.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1. 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