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6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 건의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한 차례, 벌금형을 세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폭행의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