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득안대로 1134에 있는 은진사거리 교차로를 연무대 방향에서 소방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카니아 트럭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23:10경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서동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득안대로 1134에 있는 은진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