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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2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2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1: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내삼거리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과속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주행하는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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