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D(이하 ‘D’)은 서로 친족관계인바, 서울 중구 E 빌라 4채를 F 유한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중 101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자 대출 명의인을 구하기로 하여 2012. 3.경 피해자 G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4. 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를 빌려 4억 6,900만원을 대출받아 위 101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위 1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자 명의대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상 손실 위험을 담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채무자 명의대여의 대가로 대출금의 6%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위 101호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피해자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4억 6,900만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D은 그 후 피해자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4. 26.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정금 2,81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1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면, 이를 보관하다가 101호의 위 담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면서 동시에 등기를 마치고, 그 이전에는 쌍방 합의하여 권리행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