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3. 12. 30. 자 증여계약을...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⑴ 원고는 2014. 1. 10. 주식회사 C에게 금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 21.로 정하여 이를 대여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C는 2014. 5. 20. 최종 이자를 납입한 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0. 16. 대출원금 50,000,000원, 정상이자 406,848원, 지연이자 1,223원, 연체이자 1,887,122원을 발생시켰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B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2014. 1.경에 대출을 하였으나,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4. 2. 3. (아래에서 보듯이 소유권이전등기시를 사해행위시로 본다) 이후 얼마 되지 않은 2014. 5.경 C의 이자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대출원리금반환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무자력요건 ⑴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에 관하여 2013. 12. 30.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 2. 3. 자신의 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