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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20025
부동산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옹진군 E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 C의 소유이다.

나. 피고 C은 2006. 12월 초순경 인천 옹진군 F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G부동산)의 직원이던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하였고, 2016. 12. 29. 피고 D에게 “위임할 내용: 토지(임야) 매매 및 세금(양도세) 책임에 대한 모든 것”, “위임한 부동산 금액: 일억 육천만원(나중에 금액을 일억 오천만으로 변경하고 정정인을 찍었다)”이라 기재 후 하단에 “양도세 및 도로개설비는 매수자가 책임을 지고 위 금액을 입금키로 한다”고 기재한 위임장(을가 제1호증의2, 을나 제4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위임장에는 위임장 작성일과 동일날짜인 2006. 12. 29.자 발급된 피고 C의 인감증명서(을나 제4호증)가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 D는 2007. 10월경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인 ‘H’ 중개사무소의 직원이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여, 원고는 2007. 10. 24.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억 5천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07. 12. 30. 각 지급약정)으로 정한 매매계약(을나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① 잔금일 이전에 가능한 중간지불금을 입금키로 한다. ② 양도소득세 등 제 비용은 매수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D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는 자신의 아들 I 명의의 계좌에서 2,000만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8. 1. 8.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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