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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13 2016가합103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와 피고 D 사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는 2011. 12. 12.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은 2012. 2. 29.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시 쌍방 협의하에 유예할 수 있으며 다만 2012. 3. 31.까지 지급을 하기로 하고 불이행시 가등기권자 L가 임의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이행할 수 있다. 2. 피고 B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변경을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명령시 즉시 이행한다. 단, 즉시 이행하지 않을시 본 계약은 자동 취소되며 이에 따른 모든 피해를 배상키로 한다. 3. 매매대금 잔금 지급전에 발파에 의하여 생산된 돌의 소유권은 원고로 하나 판매되었을 시에는 그 대금은 원고에게 돌아가고 매매대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다. 4. ㈜M의 광업권은 계약과 동시에 넘겨주기로 하나 매매대금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광업권은 원고에게 귀속하며 즉시 피고 B은 원고에게 광업권을 넘기기로 한다. 5. 잔금 지급금 중 금 1억 원은 돌(원석) 생산 판매하여 지급한다. 6. 매매대금 중 금 일억 원은 2012. 1. 31.까지 우선 계약금 조로 원고에게 입금키로 한다(입금과 동시에 원고는 K의 가처분은 말소하기로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부동산 매매 잔금과 광업권 금액 2억 5,000만 원을 완불했을 시 매매가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K)은 말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3 피고 B은 2011. 12. 20.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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