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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단22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5: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성남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45경 같은 시 중원구 희망로 361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다수이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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