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0. 01:34경 대전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고자인 D, H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이 씨발놈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입으로 G의 오른손등을 2회 물고, 바닥에 누운 채로 G에게 약 5회 가량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0. 0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I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으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 조수석 뒷 유리창을 약 30여 회 찍어 시가 약 27,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의 각 자술서 또는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고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