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42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0. 01:34경 대전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고자인 D, H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이 씨발놈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입으로 G의 오른손등을 2회 물고, 바닥에 누운 채로 G에게 약 5회 가량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0. 0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I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으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 조수석 뒷 유리창을 약 30여 회 찍어 시가 약 27,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의 각 자술서 또는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고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