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22:38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