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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57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제주도로 보낸 의류를 수령하여 이를 의류판매상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3. 24.부터 2013. 4. 1.까지 의류대금 합계 12,30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매월 3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계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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