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9 2014고정74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3:50경 대구 서구 문화로 127에 있는 평현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는 위 치안센터 출입문을 발로 힘껏 걷어차 수리비 30만 원이 들 정도로 출입문 및 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손상된 출입문 및 잠금장치 사진 첨부에 대해)-사진 8매, 수사보고(영수증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해)-견적서, 영수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